[단독]‘쯔양 협박’ 구제역·전국진, 구속기한 연장…광복절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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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2부는 문화일보에 "구제역과 전국진의 구속을 연장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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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2부는 문화일보에 "구제역과 전국진의 구속을 연장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구제역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1차 구속 기한은 지난 5일 만료됐고, 수원지검의 요청으로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15일이 광복절 휴일이기 때문에 구제역과 전국진의 구속·불구속 기소 여부는 그 전에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된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지난 2일 구속됐다. 1차 구속 기한이 12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세욱 역시 구속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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