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국대 운영 지침엔 ‘선수는 지도자 지시 복종’…양궁협회와 대비

이유진 기자 2024. 8.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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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궁협회 선수 의무 규정엔
경기력 향상과 인권 및 안전보호
‘지시사항 이행’ 취지 규정해 대조
강유정 의원 “반인권 조항 개정을”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시상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선수들이 선수촌 안팎의 생활 및 훈련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담당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 불참·훈련장 이탈 불가’ 등이 적시됐다.

대한양궁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규정이 선수의 의무와 관련해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등을 적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군인의 경우도 명령 복종 범위를 ‘상관의 직무상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배드민턴협회 조항은 시대착오적이자 반인권적”이라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금메달 시상식 직후 대표팀의 부상 관리뿐 아니라 대표팀 훈련과 운영 방식,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국가대표 개인 후원과 신인선수 연봉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반적인 대표팀 운영 방식을 조사하고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부상 관리 소홀, 국제대회 참가 지시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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