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곳서 아파트 저층 세대 침입해 현금 훔친 60대 구속

황수빈 2024. 8.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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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비어있는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7월 대구, 광주 등 전국 12곳을 다니며 베란다나 창문으로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모두 3천만원가량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구미 지역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절도를 포함해 전과 23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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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파트 세대 [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비어있는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7월 대구, 광주 등 전국 12곳을 다니며 베란다나 창문으로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모두 3천만원가량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구미 지역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범행 후 A씨는 약 한 달간 지역 25곳을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절도를 포함해 전과 23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휴가철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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