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호감 느낀다`며 교제 요청…반응 안보이자 `그만두라` 요구

김광태 2024. 8.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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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관련,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11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46건의 사례를 분석(중복집계)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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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상담사례 분석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언어 폭력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관련,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11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46건의 사례를 분석(중복집계)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상담 중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해고·임금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휴가에 관한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었다.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나타났다.

한 상담자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상담자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과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지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단체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제시한다"며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법일 뿐 결국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사업주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노동 약자 보호가 생색내기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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