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아파트 전기차 화재 없도록”… 충남도, 충전시설 지상화 등 안전대책 추진

김정모 2024. 8.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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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90% 이하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화 권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를 대상으로 소방, 건축 관련 부서,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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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90% 이하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화 권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진압장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미 지난해 전기차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지난 6월에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에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충남도는 전기차 전용 구역에 열화상카메라, 전용 방화 구획 마련, 지상 설치 유도 및 방재실 연계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건축 심의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를 대상으로 소방, 건축 관련 부서,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이다. 이달 말까지 점검한 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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