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시 보조금 횡령’ 국힘 전 시의원에 소송비 지원

이정하 기자 2024. 8.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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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전 시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다.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해 변호사, 법률전문가 등 7명을 시의장이 위촉한다.

민주당은 시 보조금을 횡령해 의원직을 잃은 전 시의원에게 시민 혈세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심의 과정에서 같은당 소속 시의원만 위촉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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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혈세 지원 부적절·심의 절차도 하자”
안성시의회 자료사진. 안성시의회 제공

경기도 안성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전 시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다. 민주당 시의원은 배제한 채 소송비용지원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자 민주당이 지원의 적절성과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안성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 7일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직을 상실한 정토근 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에게 소송비용 5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부의장은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안성시로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2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사업장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정 전 부의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상임위에서 지역의 특정 업체와 대표를 언급하며 ‘안성시장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수의 계약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고소 사건은 지난해 1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정 전 시의원은 최근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시의회에 신청했다.

시의회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전·현직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조례를 근거로 정 전 부의장에게 최대 금액인 55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전체 8명으로 구성된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이 3명이다.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해 변호사, 법률전문가 등 7명을 시의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장이 2명 모두 같은당 시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민주당은 시 보조금을 횡령해 의원직을 잃은 전 시의원에게 시민 혈세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심의 과정에서 같은당 소속 시의원만 위촉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최승혁 민주당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전 시의원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은 통상 여·야 시의원이 1명씩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자 일반적 상식인데, 반대 의견을 우려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위촉했다”면서 “시민을 무시한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시민의 엄중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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