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청,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임양규 2024. 8.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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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은 지난 7월 중 소유권 이전·말소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시분은 연 2회 부과되는 정기분과 달리,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차량 이전과 폐차 시 자동차세를 완납해도 추후에 수시분이 부과된다.

이선경 상당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수시분은 깜박하여 체납되기 쉬우니,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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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은 지난 7월 중 소유권 이전·말소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시분은 연 2회 부과되는 정기분과 달리,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차량 이전과 폐차 시 자동차세를 완납해도 추후에 수시분이 부과된다.

청주시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은행과 ATM기기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자동이체 등도 가능하다.

이선경 상당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수시분은 깜박하여 체납되기 쉬우니,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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