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건설현장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법제화…김선교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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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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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악천후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
金의원 "기후위기 근로현장 사건사고, 선제대응 필요"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재선)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10명(구자근·김성원·김소희·김예지·박수민·박준태·서지영·서천호·윤상현,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서 서명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폭염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 사망자까지 생기면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이상기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산업현장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폭염·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폭염 등 기후여건과 관련한 대책 대부분이 '지침'이다보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짚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근로현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후 약방문 식 후행적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일상화된 폭염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책을 강구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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