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건설현장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법제화…김선교 의원 발의

한기호 2024. 8. 11.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에 신설
폭염 등 악천후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
金의원 "기후위기 근로현장 사건사고, 선제대응 필요"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재선)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재선)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10명(구자근·김성원·김소희·김예지·박수민·박준태·서지영·서천호·윤상현,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서 서명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폭염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 사망자까지 생기면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이상기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산업현장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폭염·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폭염 등 기후여건과 관련한 대책 대부분이 '지침'이다보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짚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근로현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후 약방문 식 후행적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일상화된 폭염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책을 강구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