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고백 거절했더니 해고 통보"…근기법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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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중 해고·임금 상담이 97.8%(45건, 중복 집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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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중 해고·임금 상담이 97.8%(45건, 중복 집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 신청자들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7.5%였으나, 300인 이상은 8.0%였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하기만 하면 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 씨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 B 씨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는 "원장이 환자들 앞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성질을 냈다"며 "불안과 불면증으로 불안장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장이 뛰어 미칠 것 같았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이 밖에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상담도 82.6%(38건)에 달했으며, 노동시간과 휴가 관련 상담은 28.2%(13건)였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구호"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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