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싸왔다고, 사귀자는 걸 거절했다고…갖가지 ‘황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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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지만 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들어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전자우편 제보 46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중복집계)로 절반을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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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지만 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들어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전자우편 제보 46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중복집계)로 절반을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해고 때 서면 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 부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에선 17.5%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8%)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전자우편 제보 내용을 보면, 법의 보호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각종 이유로 해고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장은 업무시간 중 폐회로티브이(CCTV)로 나를 계속 감시하며 ‘네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내가 주휴수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다”(지난 5월 제보), “식비를 아끼려 점심 도시락을 싸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지난해 10월 제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69.3%) 방지 조항을 비롯해 임금체불(39.1%), 직장 내 성희롱(15.2%)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내용도 열 건 중 네 건(41.3%)에 달했다. 노동시간이나 휴가 등 관련한 내용도 28.2%였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노무제공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내세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법의 보호에서 빠진 이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의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결국 이들이 말하는 노동약자 보호가 생색내기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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