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횡령에 부정대출까지”…우리은행, 전 회장 친인척에 616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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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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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은행 내부통제 정상 작동 안해 엄중·심각 인식”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발생한 직원들의 수백억대 횡령 사고에 이어 전 지주 회장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까지 적발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 회장은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와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또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도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줬다.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도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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