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보험사 선처리 후 구상권

이다온 기자 2024. 8.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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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가 폭발해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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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가 폭발해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화재의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를 비롯해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형보험사인 A사에는 자차 처리 신청이 300여 대, 또 다른 대형보험사인 B사에는 73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집계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어났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사는 내다봤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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