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헬스장 결제는 할부로"

이성덕 기자 2024. 8. 11.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11일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헬스장 관련 접수는 266건으로 전년 동기(382건) 대비 16.6%로 감소했지만, 최근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일대에 헬스장 폐업 관련 피해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는 11일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헬스장 관련 접수는 266건으로 전년 동기(382건) 대비 16.6%로 감소했지만, 최근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헬스장 관련 접수된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철회 4.5%(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많았다.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에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대구시는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체결 전 헬스장 리뷰나 후기를 잘 찾아보고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소비생활센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