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전용소화기’···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주목받는 대책 법안들
최근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확산하면서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8시간20분만에 진화된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23명이 다치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전기차 화재 관련 대응책을 담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7일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사람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들은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로 회부됐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어 상임위 간 조정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배터리 자체가 급속히 뜨거워지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여야 관계 없이 국민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상임위 양쪽의 간사 등을 통해 (법안 병합·통과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강구하는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오섭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한무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는 배터리와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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