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좋아서” 평택 주택가서 ‘95㎝ 일본도’ 휘두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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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주택가 공터에서 95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A 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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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주택가 공터에서 95cm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2분쯤 평택시 팽성읍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총길이 95㎝·날 67㎝)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행위를 본 주민은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 동선을 추적,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일본도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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