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도 상환 의무가 있다

2024. 8.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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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난주

법인 지출에서 계정과목, 금액 등 거래 내용이 불명확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불가한 지출이 있을 때 재무제표상 자산 처리가 되어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다.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는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자금을 차입해 입금한 뒤 바로 출금해 상환한다면, 자본금만큼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둘째,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이 불가한 경우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인에서 현금이 빠져나갔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거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증빙불비의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셋째,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 또는 직원의 횡령이 있는 경우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또 직원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넷째,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경우다. 특정 업종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 업무와 완전 무관한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증빙 등의 문제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다섯째, 분식회계로 매출을 조작하는 경우다. 기업진단 및 투자, 대출 등을 진행하기 위해 회사에서 매출을 해당 기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있다. 즉, 손익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매출을 편집하거나 비용을 누락시키는 행위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킨다.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가지급금은 언젠가 상환해야 할 자금이다. 또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해도 가지급금은 엄연히 세법상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해 사업 운영에 문제가 된다. 또 가지급금은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며,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지급금 문제가 있다면, 기업 상황에 맞춰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 해결은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거나, 퇴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감자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배당정책은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자의 경우 감소하는 주식의 액면가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처리 과정에서 세법 및 상법의 규정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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