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임은수 기자 2024. 8.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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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최대 3.1%로 0.3%p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위해 이같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과 인정기간 확대는 빠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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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국토부 제공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최대 3.1%로 0.3%p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위해 이같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

이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2500만 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0.2-0.4%p로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대출은 2.15-3.55%에서 2.35-3.95%,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적용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과 인정기간 확대는 빠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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