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김거성 전 수석, 4억 3천만 원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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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가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배상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변성환 양형권 황순교)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4억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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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한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가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배상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변성환 양형권 황순교)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4억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으로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오명 하에 오랜 기간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배상금 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국가를 상대로 한 김 전 수석의 소송전은 약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18살이던 1977년 10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 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625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수석은 2019년 2월 재차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2심 법원은 김 전 수석이 석방된 이후 이미 30년 이상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후인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판단을 내놓으며 소멸시효는 전원합의체 선고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전 수석의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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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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