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내 창업 `외국인 스타트업`에 최대 6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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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에게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는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13년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은 총 297명으로, 연평균 22명 수준에 그쳤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해 외국인 창업자가 지원하기 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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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 영어로…내달 6일까지 신청·접수, 10곳 내외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에게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는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부족, 언어장벽 등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는 저조했다.
최근 13년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은 총 297명으로, 연평균 22명 수준에 그쳤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해 외국인 창업자가 지원하기 쉽게 했다.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도 면밀히 검토한다.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다.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8월 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해 범무부 비자 전담이력이 GSC에 상주 중이다.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나가 창업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내달 6일까지다. 선정규모는 10개사 내외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바운드 창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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