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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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 부담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상품이 정부 주도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보험 상품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12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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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등 이상 없어야 가입
중고차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 부담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상품이 정부 주도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보험 상품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항목에 대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연장보증상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가입비 1회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과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까지만 보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장보증 서비스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가 고장 나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대차 싼타페 2.0의 경우 약 30만원인 시중보험 가입비의 4분의 1 수준인 6만9500원만 받고, BMW 520의 경우 약 100만원인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인 30만5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중고차 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과 침수·튜닝 이력 등에 문제가 없는 차량만 가입을 받는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조합은 민간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 상담과 수리 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12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보증 서비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모델"이라면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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