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환불 거부하더니 과태료

임은수 기자 2024. 8.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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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를 재제했다.

공정위는 1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YJ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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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량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과태료 10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를 재제했다.

공정위는 1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YJ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동일 위반행위 반복 등 법상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가 가능하나, 피심인들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거나,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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