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까다로운 아이돌 굿즈…공정위, SM·YG·JYP·하이브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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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기념품)를 팔면서 상품 개봉 과정을 찍은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이 누락됐어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 '갑질'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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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하이브, YG, SM, JYP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로 소속 아이돌을 소재로 한 의류, 액세서리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업체는 법이 정한 환불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하자가 있는 상품도 7일 이내에만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고지해왔다.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있어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 등에 한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을 제한하기도 했다.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라고 표기해 상품 수령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그간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서는 10대 청소년의 ‘팬심’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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