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금감원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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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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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고,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 가량 불어났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게 그 실례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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