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는 정부… 16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양진원 기자 2024. 8.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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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주택 정책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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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p)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주택 정책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50~2.90%'에서 '1.70~3.30%'로 각각 올린다"고 전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대출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차 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5년 주기형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고정금리 변동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차 회차 이자 상환 시부터 금리가 변동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주택 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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