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K2 전차 기술 유출에 '사이버안보법·간첩죄 제정' 시급

최다인 기자 2024. 8.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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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K 방산 대표 수출 상품인 K-2 전차 기술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K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핵심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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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K 방산 대표 수출 상품인 K-2 전차 기술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K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핵심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우리 군의 핵심 대북 공중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북한 추정 세력에게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탈취한 우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군의 감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광범위하고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킹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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