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영상 없으면 환불 불가"... 대형 연예기획사 '갑질' 제재

변태섭 2024. 8.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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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음반을 판매하면서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하이브·YG·SM·JYP)의 아이돌굿즈 판매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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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간 줄이는 등 철약 철회 방해
"유사 법 위반 반복 시 엄정 제재"
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버스컴퍼니와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쓰리식스티의 청약 철회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음반을 판매하면서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하이브·YG·SM·JYP)의 아이돌굿즈 판매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태료는 위버스컴퍼니가 300만 원, 그 외가 각 250만 원이다.

이들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임의로 설정‧고지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유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4개 사업자는 모두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했고, 그에 따라 과태료도 감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밀착 분야를 지속해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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