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통렬히 반성…책임자 징계·고소"

강수련 기자 박동해 기자 2024. 8.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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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조사 후 관련자 내부징계·고소…지배관계 파악은 어려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 우리은행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박동해 기자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정 대출이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이미 내부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내부 징계했고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내부조사 결과 부정 대출 사건에 손 전 회장의 연루된 점은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의 발표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 원(42건) 규모의 대출 실행됐으며 이 중 350억 원(28건)이 부정하게 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 수사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전·현직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23차례 걸쳐 454억 원을 대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또 다른 9개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162억 원(19건)의 대출 역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9일 기준 대출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으로 담보가용가 등 감안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대부분 2020년 4월~2023년 초에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월 부당 취급 의심 건에 대해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30일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해당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다"고 했다.

올해 5~6월 중에는 1차 자체검사 과정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실시 이후 우리은행은 1·2차 자체 검사결과 및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지난 9일에는 차주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본부장에 대해서는 진정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4.6.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만 우리은행은 자체검사에서 손 전 회장이 대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최초 취급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다"며 "그 외 업체는 대출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로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뉴스1에 "내부적으로 1,2차 검사와 임직원 면담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손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대출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히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내부자신고 채널 확대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6~7월 중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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