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대출 파악하고도 금감원 나서자 뒤늦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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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친인척과 관련된 부정대출 사건을 내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도 금융당국의 현장조사가 있고 난 뒤에야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우리은행 측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출자(차주)와 직원에 대해 내부조사를 마친 지 한 달이 넘은 지난 9일에야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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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손실…관련 직원도 수시기관에 뒤늦게 '진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친인척과 관련된 부정대출 사건을 내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도 금융당국의 현장조사가 있고 난 뒤에야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우리은행 측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출자(차주)와 직원에 대해 내부조사를 마친 지 한 달이 넘은 지난 9일에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정 대출이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이후 그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총 616억 원(42건)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출액 중 350억 원(28건)에서는 사문서위조 등 부정 대출 정황이 발견됐으며, 7월 19일 기준 269억 원(19건)의 대출에서는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지난 1월부터 부당 대출 취급 의심사례를 발견해 3월까지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5월부터 6월 사이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자제조사로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내용을 통보치 않고 이달 9일이 되어서야 부정대출 의심 차주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대출 책임자인 센터장(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날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부정 대출 사건으로 82억~158억 원 정보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본부장 한명을 면직 처리하고 나머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회수, 감봉 등의 내부 징계만 했다.
금감원 현장검사 이후에야 뒤늦게 수사기관 고소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1차 조사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이후 2차 조사와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고소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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