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범죄 단속 4개월 간 1723명 검거…하반기 집중 단속

정진성 2024. 8.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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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폭력과 국내 체류 외국인 범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더불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의한 강력 볌죄와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 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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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조폭 신종 범죄 가담 등 행위 잇따라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과 국내 체류 외국인 범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올해 3월 18일~7월 17일 진행한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서 1723명을 검거하고 이중 22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589명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범죄 수익 추적을 통해 80억5000만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최근 20~30대 조폭의 신종 범죄 가담 등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의한 강력 볌죄와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년 1만6026명에서 올해 1만7086명으로 약 6.6%가 늘어났다.

경찰은 범죄 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도 막을 방침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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