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조인다···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포인트 인상

안광호 기자 2024. 8.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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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가 최대 0.4%포인트 높아진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뒤늦게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연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대출 금리 인상분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적용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대출 금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집행 실적이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두 배에 육박한다.

최근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올리면서 정책대출 금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주담대처럼 매일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약저축 규정 개정과 수탁은행 개발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은 세대주뿐 아니라 청약저축을 보유한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디딤돌 대출 문턱 낮아진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708142202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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