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여름철 전기료 30% 감면 법안' 등 대표 발의

최다인 기자 2024. 8. 11.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여름철 전기료를 30% 감면하는 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실은 여름철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발의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제공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여름철 전기료를 30% 감면하는 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실은 여름철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질 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폭염으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증가한데 따라 높아지는 전기요금 부담감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박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발의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 발생 시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매달리느라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은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