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한 건데"… '95㎝ 일본도' 휘두른 30대,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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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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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22분쯤 평택시 팽성읍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총길이 95㎝·날 67㎝)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이 같은 행위를 본 주민은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 약 2시간40분 만인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2㎞ 떨어진 PC방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일본도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 매체를 통해 "가족 동의하에 A 씨 입원일을 연장시켰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드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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