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봉 영상 있어야 환불”…4대 연예기획사 자회사 횡포에 철퇴

강우량 기자 2024. 8.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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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360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인기 아이돌의 사진과 로고 등을 활용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교환이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 산하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와 YG, SM, JYP의 자회사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현행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7일 이내에만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포장이 훼손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4개 업체는 예약 주문으로 판매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에도 바로 환불해주는 게 아니라,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환불을 해주기도 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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