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봉 영상 있어야 환불”…4대 연예기획사 자회사 횡포에 철퇴
인기 아이돌의 사진과 로고 등을 활용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교환이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 산하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와 YG, SM, JYP의 자회사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현행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7일 이내에만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포장이 훼손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4개 업체는 예약 주문으로 판매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에도 바로 환불해주는 게 아니라,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환불을 해주기도 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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