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진압 혼란 위험"…소방청, 미승인 소화기 시중 유통 조사 나서

최다인 기자 2024. 8. 11.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상황 속 인터넷 쇼핑몰에는 '전기차 화재 소화기' ,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 'D급 소화기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 전기차 화재 현장. 금산소방서 제공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파손된 데 이어 닷새 만인 6일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서 리튬 배터리 화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인터넷 쇼핑몰에는 '전기차 화재 소화기' ,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 'D급 소화기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없다.

특히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 'D급 소화기 명칭에 마그네슘 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구매 시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또는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