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음주운전했다고 얘기 좀 해줘"···위증교사범 2년새 6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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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형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형이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위증을 교사한 동생과 위증한 형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법정 진술이 더 중요해진 공판 환경에서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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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형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형이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위증을 교사한 동생과 위증한 형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이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범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 후 적발 건수가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을 시킨 위증교사범 적발도 67% 뛰었다.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30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증사범 적발 건수는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을 시킨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늘었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검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다"며 "범죄 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법정 진술이 더 중요해진 공판 환경에서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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