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9억 원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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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금광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월, A씨는 괴산군에 금 매장량이 높은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대학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광석 1톤당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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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금광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월, A씨는 괴산군에 금 매장량이 높은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대학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광석 1톤당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이 큰 액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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