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팬심 볼모"…공정위, 연예기획사 '굿즈 갑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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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환불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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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경고, 과태료 총 1050만 원 부과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환불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대형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상품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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