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필요한 복지 직접 선택"… 서울시, 13일부터 접수

양진원 기자 2024. 8.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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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이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시범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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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근린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서울달 개장식에서 축사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장애인이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시범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장애인이 예산을 필요 분야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만큼 취업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지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지원금 한도 내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필요시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현장실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인된 항목에 대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원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립 장애인복지관에 요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및 7개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시범사업 최종 참여 대상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다음달 6일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두 차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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