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 600억원 대출…금감원 “350억원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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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에 600억원대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중 350억원 가량은 대출심사 등에서 통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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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에 600억원대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중 350억원 가량은 대출심사 등에서 통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사안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최고 정점인 지주 회장과 관련된 사안이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보증인의 보증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하거나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을 기준으로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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