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굿즈, 언박싱 영상 없인 환불 안 돼"…하이브·SM·YG·JYP 자회사들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 온 대형기획사 자회사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기업은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무시하고,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교환·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홈페이지, FAQ 등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정해 고지해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무시…청약철회 기간 임의 설정
4곳 모두 위법사항 자진시정…과태료 총 1050만원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 온 대형기획사 자회사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기업은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무시하고,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교환·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홈페이지, FAQ 등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정해 고지해 왔다.
SM브랜드마케팅의 경우 파손, 불량 등 상품 결함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JYP360도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상품 결함·하자 관련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이들 모두 위법행위를 한 셈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3개월까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또 단순변심, 분실·반송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도 전자상거래법에 맞지 않게 임의로 설정했다. 포장 개봉 시 교환·반품을 제한하기도 하고,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예약판매 기간 이후 주문 취소·교환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구성품 누락 등의 건도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사업자별 과태료 규모는 위버스컴퍼니 300만원, YG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360는 각 250만원이다. 4곳 모두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미터 점프해서 확 물더라"...산책 중 들개 2마리에 물린 60대
- 활짝 웃은 `삐약이` 신유빈…한국탁구, 16년 만에 여자단체 동메달
- 지인 차량에 40대 여성 감금하고 폭행…50대 남성 구속
- 컵 하나 더 달라더니, 카페서 맥주 마신 진상들…항의하니 "사장 말투 거슬린다"
- `강남 오피스텔 모녀살인` 박학선,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 주장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