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위증사범 300명 적발…‘검수원복’ 전보다 53% 증가

유경민 2024. 8.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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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기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의 재판에서 A씨와 함께 구속돼 있던 다른 폭력조직원 3명이 "A씨는 투자 사기인 것을 몰랐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검찰이 위증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인원은 29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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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기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의 재판에서 A씨와 함께 구속돼 있던 다른 폭력조직원 3명이 “A씨는 투자 사기인 것을 몰랐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며 A씨를 감싼 것이다. 알고 보니 이들은 A씨로부터 ‘거짓으로 증언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증인신문 질문지 내용까지 사전에 공유하며 위증을 한 거였다. 검사는 이들의 접견 녹음파일 약 300개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4월 A씨를 위증교사로, 공범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11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의 수는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전인 2022년 상반기 대비 53% 늘어난 수치다. 위증사범의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했다. 이후 검찰이 위증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인원은 29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은 “위증사범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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