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위증사범 2년새 5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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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 사범이 2년 전 대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 상반기 위증사범 300명을 적발했다.
위증사범 적발건수는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법정 진술이 더 중요해진 공판 환경에서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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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 상반기 위증사범 300명을 적발했다. 위증사범 적발건수는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을 시킨 위증교사범은 같은 기간 33명→43명→55명으로 증가했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지난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주요 위증 적발 사례로는 139억원대 전세대출사기 총책과 모집책 재판에서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허위 임차인 4명이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고 위증한 사건(서울중앙지검), 투자리딩방 사기로 구속된 폭력조직원 재판에서 공범인 다른 조직원 3명이 변호사 선임을 약속받고 "피고인은 투자사기임을 몰랐다"고 위증한 사건(춘천지검 원주지청) 등이 포함됐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체크카드 수거 등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보내주며 위증을 부탁했다가 적발된 사건(부산지검),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내 차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위증했닫가 적발된 사건 등이 있었다.
대검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다"며 "범죄 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법정 진술이 더 중요해진 공판 환경에서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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