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위증 적발 2년새 53% 급증…엄정 대응 필요"

원종진 기자 2024. 8. 11.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14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습니다.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