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아미'들도 큰 실망"...경찰, '만취 운전' 슈가,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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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전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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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경위 및 음주량 등 조사 예정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전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이를 목격했으며,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시켰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 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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