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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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에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슈가를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할 예정이다.
당시 경찰은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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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에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슈가를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0.227%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227%은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당시 경찰은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에 있다. 다만 병무청은 슈가의 처벌에 대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며 (병무청 차원의) 별도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한다.
아울러 슈가의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함에 따라 아직 미정이다. 슈가 측도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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