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사 공정위 제재… “교환·환불·반품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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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의 교환·환불·반품을 어렵게 만든 하이브·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위버스컴퍼니·YG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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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누락 땐 개봉 과정 영상으로 첨부해야 교환·환불
공정위 “정당한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아이돌 굿즈’의 교환·환불·반품을 어렵게 만든 하이브·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위버스컴퍼니·YG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상품 포장 개봉 시엔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나아가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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