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연 2.8%→3.1%로 인상…"청약통장 다시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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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급등세에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조달비용(청약저축 금리)이 상승하면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이자율도 최대 0.4%포인트 인상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작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가 인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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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급등세에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조달비용(청약저축 금리)이 상승하면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이자율도 최대 0.4%포인트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최대 연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연 3.1%로 인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약 25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작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가 인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가 올랐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날이 갈수록 분양가가 뛰고,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등 인기 아파트는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최근 청약 이탈자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0만63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2556만8620명) 이후 3개월째 감소세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 해지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25만원)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등 조치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청약 가입자는 웃게 됐지만, 정책금융대출 수요자들은 울상을 짓게 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인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덩달아 0.2~0.4%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15~연 3.55%에서 연 2.35~연 3.95%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연 1.7~3.3%로 조정된다.
서민의 주거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만기 30년 기준)는 연 2.7%에서 연 2.9%로 0.2%포인트 오르지만, 8500만원 이하 구간은 3.55%에서 3.95%로 0.4%포인트 상승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에 디딤돌대출 등 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대출 죄기’ 목적도 강하다는 평가다. 저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이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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