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요금까지 3만원 줬는데"…'무결점' 모니터 진실은 [이슈+]

성진우 2024. 8.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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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살 때마다 느끼지만 '무결점' 옵션은 진짜 이상한 개념 같아요."

모니터 구매 시 추가 요금을 내고 선택할 수 있는 '무결점' 옵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업자 C씨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경우 '무결점'용 제품이 따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모니터는 대부분 중국 공장에서 생산 중인 상황"이라며 "공장에서 따로 추가 검수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라도 결함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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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내야 하는 '무결점' 모니터
실제 '결함 유무'와 무관한 옵션
교환 기준만 느슨…"추가 검수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뱅크


"모니터 살 때마다 느끼지만 '무결점' 옵션은 진짜 이상한 개념 같아요."

최근 누리꾼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모니터 화소 불량을 토로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무결점 옵션 제품이 아니란 이유로 '암점'(밝은 배경에서 어둡게 보이는 화소)이 5개 이상이어야 불량 판정이 난다더라"라며 "(해당 옵션은) 결국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 아니냐"고 분개했다.

모니터 구매 시 추가 요금을 내고 선택할 수 있는 '무결점' 옵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제품에 결함 판정 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일 뿐인데도, 마치 결함이 없는 제품처럼 혼동을 준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제조사는 옵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추가 검수' 절차도 없는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無결점이라고 파는데 "결점 없다는 뜻 아냐"

무결점 옵션을 선택한 모니터라도 정말 결함이 없는 제품은 아니다. 단지 결함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정책이 상대적으로 유해진다.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게 보통 옵션 적용 제품은 광점 1개, 흑점 2개 이상일 경우 한 달 내 교환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제품의 교환 기준은 통상 흑점 5개로 알려졌다.

판매 업계에서 무결점 옵션은 이미 오랜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중인 모니터 제품 대다수는 이 같은 옵션을 웃돈을 주고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2만원 전후다. 일부 업체는 3만원까지도 더 받는다.

모니터 구매시 '무결점' 옵션 선책 화면 /사진=네이버 쇼핑 캡처


다수 소비자들은 해당 옵션에 '추가 검수'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과정이 없는 업체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대체로 실상 공정 및 검수 과정은 옵션 선택 여부와 별개로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시내의 한 모니터 전문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무결점'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보여주며 "해외 공장에서 똑같이 들어오는 제품에 그저 무결점 스티커를 붙여서 배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장으로 들어오는 주문량이 얼마나 많은 데 일일이 검수해 무결점용 제품을 따로 골라낼 수 있겠나"라며 "일단 스티커 붙인 무결점 제품 중 화소 불량이 발생하면 교환해준 뒤 리퍼 제품으로 재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자 C씨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경우 '무결점'용 제품이 따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모니터는 대부분 중국 공장에서 생산 중인 상황"이라며 "공장에서 따로 추가 검수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라도 결함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내 한 중소 제조사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검수 과정을 거친 제품이 배송된다"며 "출고 직전에 제품을 사전에 개봉해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선 이러한 판매 행위가 "소비자 기만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제재 기준 중 하나가 '소비자 오인성'"이라며 "다만 '무결점'이란 옵션 이름이 제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옵션 내용을 고시했다면 뚜렷한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검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개별 제품별로 전수 조사를 해봐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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