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가능 기간 마음대로 줄이고, 상품 개봉 영상 요구…엔터업체 4곳 과태료 제재

이희경 2024. 8.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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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굿즈 등의 교환·환불 가능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구성품 누락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으로 상품 개봉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엔터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또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각각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반품 신청이 제한된다고 고지했다.

이와 함께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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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굿즈 등의 교환·환불 가능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구성품 누락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으로 상품 개봉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엔터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엔터업체들이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4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조사결과 SM브랜드마케팅은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 ‘접수 후 7영업일 이후 상품이 도착할 경우 착불 반송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마음대로 단축한 것이다.

상품 결함·하자 관련 교환·반품 기간도 임의로 줄였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SM브랜드마케팅은 파손·불량 등 상품 결함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고지했고, JYP360는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표기했다. 또 분실·반송에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청약철회 기한 전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위버스컴퍼니는 ‘분실·반송의 경우 출고일 기준 1달이 경과하면 보상이 어렵다’고 표기했다. SM브랜드마케팅 역시 배송완료로 확인되는데 주문한 상품을 못 받은 경우 배송시작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했고, JYP360도 배송도중 상품이 분실된 경우 상품 출고된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상 및 재배송 처리가 어렵다고 알렸다.

이들은 청약철회 대상 상품 및 조건을 제한하기도 했다. 법령에 따르면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은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버스컴퍼니와 SM브랜드마케팅은 ‘상품 포장 개봉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시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밝혔다. 또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각각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반품 신청이 제한된다고 고지했다. YG플러스 역시 주문제작 상품은 예약판매 기간 이후 주문 취소·교환·환불 불가라고 표기했다.

이와 함께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SM브랜드마케팅은 ‘이벤트 음반’에 대해 ‘응모 기간 내에만 취소/환불이 가능하다’고 표기했고, YG플러스는 사인회 응모 상품에 대해 ‘응모 종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기도 했다.

또 위버스컴퍼니는 BTS의 ‘아미 멤버십 기프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공급 시기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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