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종합)
우리은행, 손 회장 임기 중 친인척 법인에 대규모 부당대출
손 회장 친인척이 허위서류 제출…우리은행은 대출 실행
법인 담보가치 전무했으나 신용도 올려주고 20억 대출 내줘
금감원 "은행 엄정 제재…차주는 문서위조·사기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우리은행 "손실액 최대 158억원…감독·수사당국에 적극 협조"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내준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포착됐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에서 2024년 1월16일 기간 중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42건)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454억원(23건) 대출을 받은 법인들은 전·현직 대표와 대주주가 모두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법인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직접 원리금을 대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출자금 162억원(19건)의 실제 사용자로 의심되고 있다.
손 전 회장이 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손 전 회장의 권력으로 인한 명백한 특혜대출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내준 대출 절차를 살펴보면 통상의 기준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한 것이 대다수였다.
우선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은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는 차주가 대출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했음에도 우리은행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대출을 내줬다.
또 30억원 규모의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해당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이 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데도 우리은행은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줬다.
아울러 법인의 기존 대출 미상환 이력을 인지했음에도 보증여력이 부족한 대표이사를 보증인으로 입보했다는 근거로 3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도 발견됐다.
법인의 대출이 용도외유용으로 회수조치돼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본점 승인을 건너뛰고 지점 전결로 추가 대출을 내줬다.
또 법인의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지점전결이 아닌 본부 승인이 필요했으나 우리은행 지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신용등급을 상향 평가한 후 지점 전결로 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법인의 용도외유용 점검 과정에서 물품구입 대금의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해당 대출금이 본래 대출신청 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여신프로세스 개선' 방안에도 이번 문제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기준 관련 대출잔액이 총 303억원이며 단기연체와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이라고 밝혔다. 담보가용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에서 15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취급 의심 건과 관련해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실행했다.
또 신용평가,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전 선릉금융센터장을 면직하고 성과급을 회수했다. 관련 지점장도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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